[자유 게시판] 여성 가족부 강사료 사례비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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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규정에는 1일 강사료가 최대 60만원되어 있는데, 여성 가족부 강사료를 1일 500만원씩 지급 한다는 소문이 있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지급 기준을 받았다.
해당 자료에 보면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시간 5시간 강의 하면 500만원이 가능하다, 정말로 진짜로 그런지 모르지만 로비가 필요한 곳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강사료 지급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 지출 자료를 요청 해볼 예정이나 받을수 있을까 모르겠다, 일단 해당 지급 기준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법무부 문의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문의 하는 형태로 내용을 전달 하였다.
여성 가족부로 부터 추가 자료 받아 검토 후 해당 법류 위반 사항 검토로 검창청에 문의 할 예정이다.